광복절 특별사면…벌점 삭제, 면허취득 요건 어디서 확인하나?

입력 2016-08-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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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취득결격 해제는 별도의 통보가 없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사면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한 요건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했다.

이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 명.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처분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만8000여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처분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명도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취소 이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4만5000여명도 기간이 해제돼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받으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있다.

정부는 이번 운전면허 관련 특사로 납품이나 물품 배송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 정지·취소와 관련한 특사는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한다. 그러나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는 별도 통지되지 않아 각자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특사 대상인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면허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면 처분 당시 반납한 운전면허증을 이날부터 경찰서에서 찾아갈 수 있다. 운전은 13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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