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식당, 영업정지 부당…행정심판위 판단 근거는 '문신'

입력 2016-04-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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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문신을 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에게 영업정지는 과하다는 행정심판위 판단이 나왔다. 외모만으로 성년과 미성년자를 가름하기 어려웠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던 식당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온 몸에 문신을 한 남성을 외모만으로 미성년자로 판가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시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온 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 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진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께 고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성인으로, 식당 주인 진씨가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온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성인으로 보였다.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진씨와 아르바이트 직원은 그럴 수 없었다. 체격이 건장하고 온 몸에 문신을 한 A씨에게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별 일 없이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갔던 A씨는 약 2시간 뒤 식당을 다시 찾아왔다. 이어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주인 진씨를 협박했다. 알고보니 그는 만 18세 청소년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진씨 남편은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였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주인 진 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승소했다.

진 씨는 "그냥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고마저 했다는 점에서 진씨 요구를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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