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 회수 조치

입력 2015-1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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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 제조 ‘인산 산초기름’…벤조피렌 5.5㎍/㎏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산초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남 함안군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이 제조한 ‘인산 산초기름’<사진>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11월 17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 이하를 초과한 5.5㎍/㎏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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