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여름 무더위, '에너지 바우처'로 올해부터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과 대상은

입력 2019-05-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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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김모 씨는 올해 여름 무더위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선풍기를 켰지만, 전기 요금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매달 지자체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지만,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고 나면 손에 남는 금액이 뻔한 상황이어서 올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고민이다.

지난해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이어 올해 여름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쪽방촌 등 폭염에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겨울 추위 만큼 무서운 것이 여름 더위다. 냉방기기가 있어도, 전기 요금을 생각하면 선뜻 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힘겹게 무더위를 견디는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여름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한 중증·독거 장애인의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므로, 읍·면·동사무소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제공=서울시)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여름에 한번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 바우처와 자동 연계되어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를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올해 겨울철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만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로 차등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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