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입력 2019-0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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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시행됐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이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신규 대상자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1월부터 3월 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2013년 2월 1일 출생자는 이달분 아동수당을 받은 후 9월부터 다시 받게 된다.

2019년 달라진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지난해 신청했던 가정인데 소득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았다. 재신청하면 되나?

A. 아니다. 작년에는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 원만 받았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ㆍ모ㆍ7세 자녀ㆍ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됐다.

올해는 소득 구분 없이 모두 10만 원을 받는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10만 원으로 늘어난 금액이 아동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Q.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A.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접수는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4월 25일 첫 지급되고 올해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17일 출생한 아동은 1월 15일 신청해야 11월 급여분부터 받을 수 있다.

Q.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 6세 아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올해 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 지급되며 9~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즉, 올해 1월에는 2013년 2월생까지, 8월에는 2013년 9월생까지, 9월에는 2012년 10월생까지 지급된다. 과거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만 6세에 도달해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Q. 아동수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제출 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사전에 신청서를 인쇄해 부부의 인감(서명)을 표기하면 빠르게 접수할 수 있다. 웹과 앱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대리신청 땐 대리인이 신분증과 함께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위임장을 함께 내야 한다. 신청서식은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Q.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vs 자녀장려금 뭐가 다른가?

A.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이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다.

반면,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84개월 미만에게는 10만 원이 소득에 상관 없이 지급되는 것이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양육수당 대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정부 보조금으로 대체된다.

현재 집에서 양육되는 71개월까지의 아동은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정에 한 자녀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신청이 허용된다. 기존 자녀 1명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지급액도 인상됐다.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복지로 사이트)과는 달리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Q.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못 받나

A.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는 공제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2월 19일 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축소됐다. 기존 '20세 이하'에서 '6세 이상 20세 이하'로 바뀌며,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는 폐지된다.

그러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자녀(6세 미만)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세 이하 부양가족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학습비, 재료비, 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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